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 있는 한인타운 내 상호 불상의 아파트 내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넣은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4. 30.경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여행용가방 안에 넣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LA공항에서 출발하는 B회사 여객기에 탑승한 후 2019. 5. 20. 06: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13, 15, 22, 24,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의 근거] 피고인은 대마를 1회 흡연하였으므로, 마약류 월간동향에 근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