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402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삼승종합건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26,472,783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3. 4. 1. 원고 법인을 양도하면서 주식회사 삼승종합건설의 연대보증 하에 자신이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약정한 ① 양도일 이전 원고에게 발생한 부가가치세, ② 원고의 외상매입처에 대한 2012년 미지급 노임ㆍ장비비ㆍ기타 비용 합계 226,472,783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