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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6 2018나2037183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선정자 A은 390,926,078원 및 그중 389,25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무역보험법에 따라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가리킬 때에는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원고와 사이에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수출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망 E의 아내와 자녀들로서 E의 재산상속인들이다.

나. 수출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3. 12. 30. E의 연대보증 하에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F은행에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2016. 11. 30.에도 E의 연대보증 하에 소외 회사와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신용보증한도: 900,000,000원 대출취급기관: F은행(부전동금융센터) 보증서번호: G 보증방법: 회전보증 보증기간: 2013. 12. 30.부터 2017. 12. 29.까지 2) 위 수출신용보증약정서 제8조에는 "본인은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보증채무 이행으로 공사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을 공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공사에 상환하고,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에 공사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해 공사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더하여 공사에 지급하며,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공사가 대신 지급한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에 공사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더하여 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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