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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가합3297
분양대행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8. 9.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C와 양주시 D 토지 등에 관하여 분양약정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주식회사 C에게 분양보증대행금 2억 9,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위 계약은 주식회사 C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에 원고는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2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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