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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0 2018가단333100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8,561,818원 및 그 중 금 43,551,915원에 대하여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2010. 8. 24. 원고와 사이에 보증기한 2011. 8. 23.(최종적으로 2018. 8. 17.까지 연장됨), 보증금액 50,000,000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원고로부터 보증번호 D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주식회사 E 안락동 지점(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보증서를 제출하고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았다.

⑵ 원고와 피고들은 위 신용보증약정 시,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에 따라 원고가 위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2016. 2. 1. 이후 현재까지 연 10%이다)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위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과 원고가 위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에 든 비용 등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아울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⑶ 한편, 피고 회사가 2018. 6. 26.경부터 약정기일에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소외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8. 10. 17.경 소외 은행에 신용보증채무원리금 43,551,915원(원금 42,500,000원 이자 1,051,91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적 절차 비용으로 285,953원을 지출하였다.

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 및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3조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보증기간 내에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가 정한 소정의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추가보증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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