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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13896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521,601원 및 그 중 94,439,802원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 2013. 3. 29. 피고 주식회사 A에 1억 2,900만 원을 이자 연 16.9%, 변제기 60개월로 대여한 후 2016. 3. 22.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면서 그 무렵 위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2016. 6. 29. 기준 위 미변제 대여원리금이 146,521,601원(= 원금 94,439,802원 이자 52,081,799원)이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 피고 C, D, E의 연대보증 하에 2013. 3. 29. 피고 주식회사 A에 1억 2,900만 원을 이자 연 16.9%, 변제기 60개월로 대여한 후 2016. 3. 22.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면서 그 무렵 위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2016. 6. 29. 기준 위 미변제 대여원리금이 146,521,601원(= 원금 94,439,802원 이자 52,081,79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미변제 대여원리금 146,521,601원 및 그 중 원금 94,439,802원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6.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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