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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24346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728,966,627원 및 그 중 69,464,783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채권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예정금액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각 연대보증 하에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의 위 각 대출원리금상환채무에 관하여 각 보증기한까지 신용보증한다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원장번호 채권자명 보증일 대출예정금액 (원) 보증금액 (원) 보증기한 주채무 실행일 주채무과목 1 E 우리은행 2003-12-08 200,000,000 170,000,000 2011-12-02 2003-12-08 기업일반자금대출 2 F 국민은행 2011-07-01 441,500,000 375,275,000 2012-06-29 2011-07-01 기업일반 운전자금대출

나. 피고 D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은행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고 A, 피고 B, 피고 회사의 각 연대보증 하에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D의 위 대출원리금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기한까지 신용보증한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원장번호 채권자명 보증일 대출예정금액 (원) 보증금액 (원) 보증기한 주채무 실행일 주채무과목 3 G 기업은행 2012-05-30 270,000,000 270,000,000 2013-05-29 2012-05-30 중소기업 자금대출

다. 원고와 피고 A, 피고 D 사이에 각 체결된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 피고 D의 각 채권은행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 피고 D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 등 부대채무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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