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14 2014구합563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1,621,950원의 부과처분 중 7,93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부동산취득자금 등의 자금출처 조사결과, 원고가 구 소득세법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상 국내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아래 표 중 ‘신고누락금액’란 상당의 국외사업소득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3. 8.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중 ‘종합소득세’란 기재와 같이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각 해당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014,949,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신고누락금액(원) 종합소득세(원 2007년 귀속 211,542,560 21,621,950 2008년 귀속 263,022,333 91,265,720 2009년 귀속 955,231,042 358,820,790 2010년 귀속 1,107,227,611 417,123,180 2011년 귀속 346,809,620 126,117,560 합계 2,883,833,166 1,014,949,200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04년부터 중국을 거점으로 무역중개업을 운영하며 연간 평균 318일을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는바,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하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가사 원고를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라고 보는 경우라도 원고는 중국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