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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2 2015구합90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중국에서 의류 등 제조업을 하여 온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5. 27.부터 2014. 8. 12.까지 원고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를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상 국내거주자로 보고, 원고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홍콩에 소재한 법인인 ANSUNG COMPANY LIMITED로부터 커미션 명목으로 2011년 505,570,000원, 2012년 445,360,000원 합계 950,940,000원을 지급받고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며, 2014. 12. 1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86,387,040원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127,3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1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2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세금 및 공과금을 납부하고 있고, 중국에 체류한 기간이 연 183일을 초과하며, 원고의 처와 자녀들 또한 2013. 8.경부터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구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중국 개인소득세법상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이중 거주자의 지위에 있는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조세협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면 원고를 중국 거주자로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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