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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22 2015고단116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6. 17.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165)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6. 01:00 경 원주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형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 곳 셔터 문 자물쇠를 자르고 침입한 후 그 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어느 날 01:00 경 원주시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빨래방 ’에서 그 곳 동전 교환기 옆에 걸려 있던 열쇠로 동전 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만 원 상당의 동전과 지폐를 꺼내고, 이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형 절단기를 이용하여 물품 보관 창고 출입문 자물쇠를 자르고 물품 보관 창고 내로 침입한 다음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의 CCTV 관리용 노트 북 및 외장 하드 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9. 13. 02:00 경 ' 제 1 항‘ 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현관문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및 외부 음료 자판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40만 원 상당의 동전 및 그 곳에 설치된 시가 158만 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81) 피고인은 2013. 7. 1.부터 춘천시 백령 로 15에 있는 강원지방 병무청 사회복 무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13. 7. 10.까지 위 복무 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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