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7. 11. 3. 02: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 02:00 경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아임삭 (aimsak) 드릴 1개가 들어 있는 공구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11. 3. 새벽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 새벽 김천시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만 원 상당의 디 월트 (dewalt) 충전 드릴 1개가 들어 있는 공구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7. 11. 7. 새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7. 새벽 김천시 J에 있는 창고에서, 시정되지 않은 위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계양 충전 드릴 1개가 들어 있는 공구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7. 11. 11. 새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 새벽 김천시 L에 있는 창고에서, 시정되지 않은 위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제일 에어 타 카 (tacker)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11. 5. 새벽 김천시 N에 있는 O 창고에서, 위 창고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들어가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보 쉬 (bosch) 드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임삭 드릴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디 월트 컷 소 1개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1. 11. 새벽 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창고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