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3.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9. 27. 13:00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24번길 11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인이 관리하는 건축 중인 오피스텔 건물에,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0. 06:0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PC방’에서 그 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1층 공구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소형절단기(일명 ‘갓다’) 1개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새벽시간대 시정된 재래시장 업소의 자물쇠를 자르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자물쇠를 자를 절단기를 구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4. 22:00경 서울 관악구 G 건물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할 목적으로 공사장 둘레에 쳐 놓은 울타리의 천막을 젖히고 들어가, 그 곳 1층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소형절단기 1개를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8. 00:55경 부천시 소사구 J시장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훔친 절단기를 사용하여 위 가게의 자물쇠를 자르고 침입하여 그 곳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5. 03:10경 서울 관악구 M시장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