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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7 2018노345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각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4 면 제 20 행의 ‘ 제 117 조 ’를 ‘ 제 117조 제 1 항 ’으로, 제 4 면 제 21 행 및 제 5 면 제 2 행의 각 ‘ 제 116 조 ’를 ‘ 제 116조 제 1호’ 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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