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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6노211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벌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나, 한편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당 심에 이르러 합의 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전과 1회, 피고인 B에게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상당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3 면 13 행의 ‘ 전화 헤서’ 는 ‘ 전화해서’ 의, 8 면 21 행의 ‘ 친구인 H 부분의’ 는 ‘ 친구인 H 부부의’ 의, 9 면 17 행의 ‘ 범행 직후 애는’ 은 ‘ 범행 직후에는’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경정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1. 피고인들의 각 당 심 법정 진술’ 을 증거의 요 지란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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