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9.20 2018노418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 제 4 행의 “ 증 제 3호 ”를 “ 증...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C: 징역 8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만 원심판결 제 4 쪽 제 2 행의 “ 대학 민국의” 는 “ 대한민국의” 의 오기로 보인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주문 제 4 행의 “ 증 제 3호” 는 “ 증 제 4호”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