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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5노439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들이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5 면 제 21 행, 제 6 면 제 14 행의 ‘ (U)‘ 는 ’ (T)‘ 의, 제 10 면 제 4, 5 행의 ’ 죄 회 내역‘ 은 ’ 조회 내역‘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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