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29 2017노30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18 행의 “ 그때부터” 문구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