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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7노7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 피고인 B: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각 항소 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제 4 면 제 4 행의 ‘ 제 1의 다 항’ 은 ‘ 제 1의 라 항’ 의, 제 6 면 제 4 행과 제 7 행의 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은 각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2. 3. 법률 제 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제 6 면 제 5 행과 제 8 행의 각 ‘ 제 3조 제 7호’ 는 각 ‘ 제 3조 제 9호’ 의 각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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