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6.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5. 8. 2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7. 7.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8. 3.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09. 7. 25.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1. 7. 18:21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여성용 옷 매장에 들어간 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걸려 있는 시가 398,000원 상당의 여우 털 조끼 1벌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21. 14:20 경 강릉시 F에 있는 ‘G’ 신발 매장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H가 유모차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신발을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350,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적 충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매장 CCTV 확인 수사), 피의 자가 피해 품을 절취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사진, 수사보고( 추가 범행 CCTV), 피의 자가 피해 품을 절취하는 장면 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형기 종료 일 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