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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12. 1.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5.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3. 31. 화성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6. 16. 범행 피고인은 2016. 6. 16. 14:00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47 ‘ 경동 시장 ’에서, 현금 8만원과 교통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C의 지갑을 상의 주머니에서 몰래 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2016. 6. 17.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6. 17. 17:05 경 서울 동대문구 위 경동 시장에서, 피해자 D이 물건을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 카트에 있던 삼성카드와 현금 73,000원 등이 들어 있는 페 레가 모 지갑을 몰래 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7. 17:50 경 서울 중랑구 E 피해자 F 운영의 ‘G’ 의류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9,000원 상당의 바지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7. 18:10 경 서울 중랑구 H 피해자 I 운영의 ‘J’ 앞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7,800원 상당의 복숭아 2 팩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A의 영상 녹화조사 내용 녹취서

1. D, I, F,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용의자 영상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후 이동 모습)

1. 수사보고 (2230 버스 피의자 승하차 모습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추가 절도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전 주거지에서 나오는 모습 확인)

1. 수사보고( 범행 및 긴급 체포 당시 피의자의 의류 등 비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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