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10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08:10 경 서울 성북구 B 90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5 세, 여) 이 수집한 4,000원 상당의 폐지 등을 보관해 둔 시가 20,000원 상당의 손수레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피의 자가 피해 품을 절취하는 장면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