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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05.13 2009고합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6. 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8.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7.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09. 11. 7. 18:21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여성용 옷 매장에서 들어간 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걸려있는 시가 398,000원 상당의 여우털 조끼 1벌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21. 14:20경 강릉시 F에 있는 ‘G’ 신발 매장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H가 유모차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신발을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350,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적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장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추가범행 CCTV),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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