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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16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9.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2. 21:20 경 남양주시 B 내 C 음식점 복도에서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이 걸어 놓은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O 절도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상습ㆍ누범절도 > 제 1 유형( 일반 상습 ㆍ 누범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피해 경 미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2년 - 4년 O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은 출소 후 노숙하며 지냈고, 범행 후 바로 검거되어 피해 품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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