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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나5270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의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부터 제11행의 “어려운 점”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면 제12행의 “50%”를 “70%”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부터 제9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비율:70% 2) 계산 가) 망인의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 228,652,701원(= 326,646,717원 x 70/100, 원 미만 버림) 나)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장례비) : 3,500,000원(= 5,000,000원 × 70/100

라. 위자료 1)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망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2) 결정금액 망인 : 30,000,000원 원고 A, B : 각 15,000,000원 원고 C : 7,000,000원

마. 상속 1) 상속대상금액 : 258,652,701원(= 일실수입 228,652,701원 위자료 30,000,000원) 2) 상속분 원고 A, B : 각 129,326,350원(= 258,652,701원 x 1/2, 원 미만 버림)

바. 인정금액 1) 원고 A : 147,826,350원(= 상속분 129,326,350원 장례비 3,500,000원 위자료 15,000,000원) 2) 원고 B : 144,326,350원(= 상속분 129,326,350원 위자료 15,000,000원) 3) 원고 C : 7,000,000원(위자료

사. 소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47,826,350원(= 상속분 129,326,350원 장례비 3,500,000원 위자료 15,000,000원), 원고 B에게 144,326,350원(= 상속분 129,326,350원 위자료 15,000,000원), 원고 C에게 위자료 7,000,000원 및 위 각 돈 중 ①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인 원고 A에 대한 72,500,000원, 원고 B에 대한 70,000,000원, 원고 C에 대한 5,000,000원에 관하여는 망인의 사망일인 2014. 12. 28.부터 피고들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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