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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나204535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14행부터 7쪽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 『3. 손해배상의무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60세까지 도시일용노임 적용 3) 생계비 : 일실수입의 1/3

나. 원고 A이 지출한 장례비 : 5,000,000원(다툼 없는 사실)

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80%(위 2의 다.항)

라. 공제 : 86,754원[제1심 공동피고 한화손해보험이 지급한 병원비 433,770원(을가 제1호증) 중 피고 책임의 제한 비율인 20%에 상당하는 금액]

마. 위자료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의 연령, 직업, 소득 등을 종합하여 망인 5,000만 원, 원고 A 1,500만 원, 원고 B, C, D 각 300만 원을 인정한다.

바.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170,068,720원(재산상 손해 120,068,720원 + 위자료 50,000,000원) 2) 원고 A의 상속분 56,689,573원(170,068,720원 × 1/3 지분), 각 원고 B, C, D의 각 상속분 37,793,048원(170,068,720원 × 2/9 지분)

사. 원고별 인정금액 1) 원고 A : 75,689,573원(상속분 56,689,57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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