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9.25 2020나44558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 A의 적극적 손해(장례비) 5,000,000원, 원고들의 위자료(상속분 포함) 합계 150,000,000원을 인용하였는데,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장례비 5,000,000원, 위자료 7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2020. 8. 20.자 준비서면 참조), 원고들의 위자료(상속분 포함) 청구 중 제1심 법원에서 인용한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13행부터의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I : 100,000,000원, 원고 A : 30,000,000원, 원고 B : 20,000,000원{I이 도로 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원고들이 형사합의금으로 60,000,000원을 수령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I의 나이, 원고들과 I의 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