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7.경 C에게 10만 원씩 60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50만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대부하고, 2019. 1. 11.경 D에게 6개월 후 이자 포함 2,250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1,500만 원을 대부하고, 2019. 6. 5.경 E에게 13일 후 1,000만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900만 원을 대부해 주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C에게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대부해 주고, 60일 동안 매일 1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변제받아 연 202%의 이자를 지급받고, 2018. 11.경 C에게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대부해 주고 60일 동안 합계 260만 원을 변제받아 연 270%의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약속대로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하자 광주 북구 F 소재 G이 운영하는 ‘H’ 주점의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 명의가 피해자로 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