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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1 2015노463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E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아들 K이 E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E의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청소년인 E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4. 23:00 경 평택시 C에 있는 자신 운영의 D 호프에서 청소년인 E(18 세) 및 그 일행 3명에게 소주 3 병과 맥주 7 병을 판매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나이를 95 년생으로 알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E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행들 만 신분증을 확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 피고인이 신분증 확인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고의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E은 피고인의 아들 친구인 F의 동생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② E은 2014. 5. 경부터 이 사건 호프집에 아는 형들을 따라 오기 시작하였고, 얼굴이 유난히 어려 보이는데, 이러한 E에 대하여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과거에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E 은 과거 다른 술집에서 91 년생인 F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가 처벌 받은 적도 있는데 피고인의 진술처럼 95 년생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술집을 드나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은 경찰이 단속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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