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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9 2013고정207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3. 29. 19:30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17세) 등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안주 등과 같이 19,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1994년생’이라고 기재된 E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 등이 청소년인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작성의 자인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고, 그 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 등이 청소년인 점을 인식하고서도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를 팔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공판기록에 편철된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환자인적사항란에 성명이 ‘F’에서 ‘E’으로, 나이가 ‘21세’에서 ‘18세’로, 주민등록번호 앞 번호가 ‘G’에서 ‘H’으로 각 수정되어 있고, 그 옆에 ‘환자 타인 신분증 대여로 인해 수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처럼 ‘1994년생’은 아니더라도 E 등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이 성인인 타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서 피고인에게 이를 제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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