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5. 23:00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E(18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 맥주 2 병을 안주류 포함 3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사업자등록증,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12. 20. 법률 제 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청소년 E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E은 종전에도 피고인의 영업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 손님인데, 당시 E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성인 임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당일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D ’에 방문한 적은 있지만 그 때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당시에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 측에서 신분증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당일 날은 신분증 검사를 대비해서 94 년생인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