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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23 2015고단31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4. 23:00경 평택시 C에 있는 자신 운영의 D 호프에서 청소년인 E(18세) 및 그 일행 3명에게 소주 3병과 맥주 7병을 판매하였다.

2. 판 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E은 피고인의 아들 친구인 F의 동생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② E은 2014. 5.경부터 이 사건 호프집에 아는 형들을 따라 오기 시작하였고, 얼굴이 유난히 어려보이는데, 이러한 E에 대하여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과거에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E은 과거 다른 술집에서 91년생인 F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가 처벌받은 적도 있는데 피고인의 진술처럼 95년생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술집을 드나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은 경찰이 단속하러 이 사건 호프집에 막 들어왔을 때 E을 가리키며 아는 손님이고 95년생이라고 말하였고, 이후 E은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경찰에게 자신이 95년생이라고 우기면서 95로 시작하는 주민등록번호까지 불러주었는데, 피고인은 그 전부터 E의 나이를 95년으로 알고 있었고 아들 친구의 동생이라고 해서 E의 말을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E은 사건 당일 자신과 같이 온 나머지 일행들의 신분증을 피고인이 확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나이를 알고 있었던 E은 제외하고 나머지 일행들만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일행 중 2명의 출생년도를 정확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일행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는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검사는 경찰이 일행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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