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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06 2018고정55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2. 01:30 경 위 식당에서, D(17 세) 등 3명의 청소년에게 주류인 소주 5 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청소년인 D, E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 E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① 당시 청소년인 D, E, F은 판시 기재 식당에서 함께 갔는데, 피고인은 F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F은 자신의 신분증이 아니라 습득한 G(1998 년생) 의 운전 면허증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였다.

② 피고인은 D과 E에게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전에 D과 E이 판시 기재 식당에 방문한 적이 몇 차례 있었고, 그 때 신분증을 확인하여 이들을 1998 년생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고, D과 E도 이 법정에서 이전에 피고인에게 1998 년생인 타인 또는 형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남자 손님 3명이 음식값을 안 준다고 112에 신고 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들이 청소년인 점이 밝혀졌는데, 만일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할 고의가 있었다면 위와 같은 신고를 하기 어려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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