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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454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청소년인 E, F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 이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및 소주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평소 식당 손님들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해 왔고, 단골손님이었던 E, F에 대하여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신분증 검사를 한 결과 이들이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사건 당일에도 이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며 청소년유해약물 판매범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증인 E, F, G의 각 증언들에 의하여 E, F 등이 처음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음식점에 찾아 왔을 때 피고인이 이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E 등은 피고인에게 성년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해 왔던 사실, 그 후에도 F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수차례 더 신분증 확인을 한 사실을 인정한 뒤 피고인이 그 변소내용과 같이 E, F 등에 대한 종전의 신분증 검사결과 이들이 성년자인 것으로 오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 등에게 술을 판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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