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시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죄(2012고단2515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전과 ㉯전과 08.5.16. 08.7.25. 08.10.31. 09.2.6. 10.12.3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죄 사기죄 판결확정(징역6월,집행유예2년)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사기죄 판결확정(징역4월,집행유예2년) 범죄사실 : 07.1.23.~07.3.초순경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각 전과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0.”은 “10.”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한다). 가.
형법 제37조는 후단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며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