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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7 2013노17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억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 판결은 법령 적용에 있어 판시 제2, 3죄가 2012. 10. 25.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임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각 형(판시 제1죄: 징역 1년, 벌금 15억 원, 판시 제2, 3죄: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형법 제37조는 후단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며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한 갑죄, 을죄, 병죄의 범행일시는 모두 피고인의 정죄 등에 대한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확정 이후이고, 그 중 갑죄와 을죄의 범행일시는 피고인의 무죄에 대한 판결(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확정 전인 반면 병죄의 범행일시는 그 이후인데, 무죄의 범행일시가 제1판결 확정 전인 사안에서, 무죄와 갑죄 및 을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여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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