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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8노1197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2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3월, 제2 원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피고인에게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및 제2 원심판결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제1,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4.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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