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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8 2017나647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사건의 쟁점과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책임제한의 비율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이 사건 도로가 승용차뿐만 아니라 이륜차도 통행할 수 있는 일반도로여서 이 사건 포트홀의 위험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통상적으로 가로, 세로 15cm의 포트홀이 만들어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발생 2일 전에 이 사건 도로 인근 구간에서 일반적인 도로 순찰 및 점검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사고의 발생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다만 이 사건 도로에서 ‘일명 사발이’의 운행이 금지됨에도 망인이 이를 무시하고 운행한 점, 주의를 조금만 더 기울여 운전하였더라면 이 사건 포트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아무런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당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나. 그러므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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