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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4 2020나33314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 소속된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앞 여수사거리 부근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은 2019. 7. 27. 1:38경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대리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도로에 발생한 포트홀 pot hole, 도로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포장이 파손되어 냄비처럼 움푹 파여진 구멍 (이 사건 도로에는 사고 당시 2개의 포트홀이 있는데 위 두 개의 포트홀을 합쳐 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충격이 발생하였고, 위 차량의 하체 부위와 타이어, 휠 등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7. 30. 위 대리운전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소외 E에게 이 사건 사고의 수리비에서 원고보조참가인의 자기부담금 300,000원을 제외한 1,31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도로에는 이 사건 포트홀이 있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310,0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정기적으로 이 사건 사고 도로를 순찰하면서 확인되는 파손 부위를 응급 복구하는 등 도로 유지ㆍ관리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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