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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나4943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해안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자이다.

나. A은 2014. 12. 14.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251.6km부근을 진행하던 중 도로 일부의 포장이 파손되어 함몰된 곳(포트홀 : pothole, 이하 위 도로에서 발견된 포트홀을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을 통과하다가 원고차량 우측앞 타이어와 휠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2. 원고차량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에게 원고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187,000원을 지급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지점의 고속도로 위에는 사고 당시 통행상의 안전에 위험요인이 되는 이 사건 포트홀이 있었고, 피고는 위 포트홀을 방치했는바 이는 도로 관리ㆍ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지점 고속도로의 관리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 2,187,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위반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포트홀이 장시간 방치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도로에 관리ㆍ보존상 하자가 없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1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목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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