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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88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6. 10: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65 지하철 아차산역 2번 출구 앞 도로를 아차산역 사거리 방면에서 아차산역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신호가 적색의 정지신호로 바뀌자 일시 정지하였다가 차량신호가 여전히 적색의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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