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06:3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119-33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아차산역 방면에서 군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용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4세)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로 충격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