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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4나1878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 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과 사이에 E 소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보험차 상해담보약정을 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은 2012. 1. 6. 17:13경 번호판 없는 124cc 미니호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93-11 소재 아차산역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아차산역 방면에서 군자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중곡동 방면에서 아차산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D 운전의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롯데손해보험’이라고 한다)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4. 2. 7. 법률 제12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수탁한 보험사로서 D에게 2012. 3. 16. 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2,400,000원을, 2013. 1. 10.과 같은 달 24. 책임보험금으로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위 무보험차 상해담보약정에 따라 2013. 1. 25. D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휴업손해 1,913,026원, 일실수입 12,525,759원, 위자료 500,000원, 기타 손해배상금 552,000원 합계 15,490,785원에서 롯데손해보험이 지급한 책임보험금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490,780원(10원 미만 버림)과 D의 치료비 862,450원 합계 6,353,230원(10원 미만 버림)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광진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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