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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35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03:4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140-29 하나은행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아차산역 쪽에서 군자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D(4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블랙박스(CD) 영상

1. 사망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비가 내리는 새벽에 검은색 옷을 입고 구부정한 자세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횡단보도 부근을 무단 횡단하던 중이었고, 이 사건 택시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등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단 횡단할 것을 예상하거나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충격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처럼 야간에 비까지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운전자의 시계나 가시거리가 제한되는 반면 차량의 제동거리는 늘어나게 되고, 비가 오는 새벽이더라도 무단횡단자의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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