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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9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119-12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아차산역 쪽에서 군자역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하다

때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틈을 타 위 카렌스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려고 할 때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운전석 문에 매달고 군자역 4번 출구 앞까지 약 762m를 운전하여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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