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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7862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북구 D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한 사업자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감사들이다.

피고는 2012. 6. 8. 제94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대의원회의에서 감사 3인에 대하여 합계 월 1,500,000원(1인당 500,000원)의 회의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결의되었다.

피고는 위 결의에 따라 2012. 7.부터 2013. 4.까지 매월 원고들에게 회의비로 각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 4. 26. 제95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대의원회의에서 감사 3인에 대한 회의비를 회의 1회 참석 시마다 200,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안건이 결의되었다.

피고는 2015. 11. 28.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와 같은 회의비 변경 결의를 포함한 연도별 대의원회 결의사항 재추인 건을 제1호 안건으로 제출하여 위 안건이 원안대로 결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의 제95차 대의원회의 당시 제적대의원수가 93명에 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정관이 정한 제적대의원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대의원회의에서의 결의는 법정대의원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무효인 위 결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2013. 5.부터 2017. 2.까지 지급하여야 할 회의비 각 23,000,000원(= 500,000원/월 × 46월)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참석수당으로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에게 4,200,000원만을 각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의 차액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5. 11. 28. 임시총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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