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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08 2018가합100617
관리단집회 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 광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광원건설’이라 한다)는 김포시 C에 있는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자 분양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803호, 804호, 104호 내지 1,106호의 구분소유자이고, 원고 주식회사 유니온랜드(이하 ‘원고 유니온랜드’라 한다)는 2015년 1월경 원고 광원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관리에 관하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던 회사이다.

피고 A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피고 B은 2017. 9. 23.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였고, 위 관리단집회에서 피고 B을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 사건 건물의 상가관리규약을 제정하며, 이 사건 건물 위탁관리계약 체결을 피고 관리단 임원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안건 등이 결의되었다.

피고 B은 2018. 1. 27.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였고, 위 관리단집회에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개정안건, 이 사건 건물 관리업체를 타 업체로 선정하기로 하는 등의 안건이 결의되었다

(이하 다, 라항의 결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7, 8, 13,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결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결의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위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관련 법리 집합건물법 제2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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