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9 2014가합22205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89. 3.경 안산시 상록구 K 임야 38,728㎡ 외 3필지 지상에 공동주택단지를 건립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이다.

원고의 정관에서는 ‘조합비 등의 장기 미납자를 대의원회 결의로 제명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 원고는 2014. 4. 25.자 정관(갑 제1호증)이, 피고들은 2005. 5. 27.자 정관(을 제6호증)이 현재 원고의 유효한 정관이라고 다투나, 어느 정관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 하고 있다.

원고는 2014. 4. 7.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회비미납을 이유로 피고들을 비롯한 원고의 조합원 312명을 제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4. 2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L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선출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2014. 5. 7.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2014. 4. 25.자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피고들을 비롯한 수많은 조합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결의에 필요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출결의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대표자가 아닌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 7.자 대의원회의에서 피고들을 비롯한 회비미납자 312명을 제명하였고, 위와 같이 제명된 조합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492명에게 소집통지를 하였다.

또한 전체 조합원 492명 중 345명의 출석과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 사건 선출결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