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수원시 권선구 C 외 1필지 상의 B아파트 등에 대한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3. 6. 19. 수원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시설경비업 및 이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조합의 임원으로는 조합장 D, 이사 E, F, G, H, I, J, K, L, 감사 M 등이 있었는데, 조합장 D을 지지하는 조합원들과 위 D을 신임하지 않는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던 중 2005. 5. 28.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위 D을 비롯한 조합의 임원 모두를 재신임하는 내용의 안건이 가결되었다.
다. 이에 위 결의에 반대하는 피고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2005. 8.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 D을 포함한 조합 임원 모두를 해임하는 안건을 가결시켰고, 그 후 피고 조합의 대의원 45명이 2005. 9. 9.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J를 피고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겸 이사로, G, N, O, P, F, Q, R, S, T을 각 이사로, U을 감사로 각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D 등은 위 2005. 8. 20.자 임시총회와 2005. 9. 9.자 대의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5. 10. 21. 수원지방법원 2005카합826호로 위 각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 이에 D이 조합장으로 복귀한 후 2005. 11. 5. 임시총회를 소집ㆍ개최하여 위 임시총회에서 D을 조합장으로 재신임하는 안건을 포함한 14개의 안건이 가결되었다.
마. 이후 D은 2006. 9. 16. 임시총회를 소집ㆍ개최하였는데, 위 임시총회에서 E 등을 포함한 2005. 8. 20. 임시총회 이전의 조합 임원 전원과 J 등을 포함한 2005. 9. 9.자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선임된 조합 임원 전원을 모두 해임하는 안건이 가결되었다.
바. 한편,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