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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1572
임시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2015. 7. 9.자 임시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6. 7.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에 대한 자활후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임시총회 의사록 작성 경위 1) 피고는 2015. 7. 9. 13:30경 피고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2015년도 제5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임원(대표이사, 이사)을 새로이 선출하고 피고의 분사무소를 폐지하거나 그 소재지를 변경하며, 위 임원 및 분사무소의 변경사항을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등기한다.’는 내용의 안건 등을 결의하였다. 2) 또한, 피고는 그 무렵 ‘임시총회 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의사록(이하 ‘이 사건 의사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2015. 7. 13. 공증을 받았는데, 위 의사록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5. 7. 9. 피고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재적 임원 21명 중 11명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다음 각 호의 안건이 결의되었다.

제1호 의안: 분사무소 일부 이전 및 명칭변경에 관한 건 제2호 의안: 분사무소 폐지에 관한 건 제3호 의안: 이사 예선에 관한 건(D, E, F, G, H, I, J, K, L을 피고의 이사로 각 선임하였다) 제4호 의안: 대표권이사 예선의 건(공동대표권을 폐지하고 대표권이사 1인이 피고의 업무를 통괄하는 것으로 정하며, D을 피고의 대표권이사로 선임하였다) 3) 피고는 2015. 7. 17. 관할등기소에 이 사건 의사록 등을 제출하여 그 의사록 기재 내용대로 피고의 법인등기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경위 1) 원고의 감사선출 및 이사회 소집요구 등 가 원고는 2016. 3.경 피고의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되었다.

원고는 2016. 3. 14. 피고의 정관 제1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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