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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4 2017구단102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쌍용전기통신소방에서 근무하던 중 2016. 8. 18. 11:55경 회사 사무실 밖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경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3:10경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6. 10. 2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12. 5.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과중한 연장근무, 출장근무 등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등 망인은 2007. 4. 23.부터 주식회사 쌍용전기통신소방, 주식회사 우리전기통신소방공사 등 소속으로 근무하고,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 주식회사 협진엔지니어링 소속으로 근무한 후, 2016. 8. 1.부터 다시 주식회사 쌍용전기통신소방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위 각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견적 산출, 자재 구매, 발주 의뢰, 도면 수정, 협력업체와의 업무 협조 등의 내근업무와 공사현장의 진행 상태와 도면 확인 등의 외근업무 등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주식회사 협진엔지니어링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김해장유복합문화센터 건축공사현장의 외근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시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진주시와 김해시 등을 오가면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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